일주일 안팎 치료에 본인부담 20만원…양성·음성환자 함께 다인병실 사용도
신종플루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틈타 감기증세만 보여도 무조건 입원시켜 돈벌이 급급한 병원들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열이 나는 아들을 데리고 전주시 평화동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김모 씨(40·전주시 평화동). 간이 검사 결과 신종플루 양성 반응을 보인 김모 군(5)을 의사는 바로 입원시켰다. 김 군이 입원한 2인실에는 이미 신종플루 양성환자 1명이 입원 중이었다.
보건소에 감염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 병원에 절차를 문의하던 김씨는 "이미 18일에 '음성 확진' 판정이 났다"는 말에 기가 막혔다.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가 3일이나 양성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다. 입원기간 청구된 병원비만해도 투약·주사비·진찰료·입원비 등을 포함해 56만 7000원. 본인부담금만 21만 원 가량을 지불해야 했다.
김 씨는 "타미플루를 복용하면서 20일까지 입원했다. 이미 18일에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양성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3일을 더 지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또 "재검했더니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항의했더니 검사 결과에 오차(오차범위 5%)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누가 봐도 양성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주일 안팎의 입원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 정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신종플루를 '돈벌이'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미한 증상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원시키거나, 의심 환자와 양성 환자를 한 병실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감기 증상으로 같은 병원을 찾은 전모 씨(48·전주시 삼천동)에게도 의사는 신종플루가 의심된다며 지난 7일 입원시켰다. 그 역시 음성 판정은 지난 10일에 받았지만 경과를 살펴보자며 12일까지 총 6일 동안 병원에서 지냈다. 모두 50여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됐고 본인부담금으로 17만 원 정도를 내야 했다.
전 씨는 "황당한 것은 지난 주말(20일)에 비슷한 증상이 있어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또 '신종플루가 의심되니 입원하라'고 했다"며 "관리도 좋지만 무조건 입원시키고 보자는 조치는 시민들에게 치료가 아닌 장삿속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호흡기계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신종플루는 양성 환자를 격리 조치 해야 한다. 외부인의 접촉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1인실을 사용하거나 같은 양성 환자가 아닌 경우 한 병실에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양성 확진만 통보한다. 환자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1인실 격리조치가 불가능할 정도라 지금은 다인실에 입원시킨다"며 "일단 증상이 있으면 입원시키고 타미플루를 복용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와도 경과를 봐야해서 몇 일 더 입원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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