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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석재 무단 사용한 완주군 1000만원 지급 판결

전주지법 민사2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자신의 석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임모씨(49)가 완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완주군은 임씨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이 완주 고산면에 무궁화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인접한 자신의 토지에서 "온양석 등 건축용 석재 380여t을 허락없이 가져다 썼다"며 군을 상대로 2000여만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완주군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 온양석 42t을 훔쳐 공원 공사현장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사업과 관련, 해당 관청이 동산 소유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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