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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전열 난방기구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전기장판·매트 안전사고 증가세…인증제품 선택·주의사항 지켜야

겨울철 난방용으로 애용하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팩 등의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 부주의 사고가 끊이질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273건)를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185건·67.8%)과 전기매트(34건·12.5%)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다. 전열매트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73건(63.4%), 화상이나 감전 등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00건(36.6%)이었다.

 

기술표준원도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중에서 판매하는 182개 동절기 전기용품을 구입,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실시했다. 그결과 대부분의 동절기 전기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했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통형 전기스토브의 경우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불법 또는 불량제품으로 확인됐다.

 

7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는 방열판을 부착해 '이상운전시험(방열판이 없는 전열제품을 벽에 가깝게 놓고 운전하여 일정온도 이하를 유지)' 항목을 제외받은 뒤 실제 시중에 판매할 때는 이를 제거하고 판매하기도 했다.

 

전기매트는 1개 제품에서 표면온도가 안전기준(50℃ 이하)을 30℃ 가량 초과한 83℃까지 상승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았다.

 

일반 전기스토브 2개 제품과 전기라디에이터 1개 제품도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경사면(15°각도) 전도시험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이외에 전열보드·전기방석·전기장판 등 10개 제품은 소비전력 표시치의 허용오차 초과 등 경미한 결함사항도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음주자는 높은 온도로 설정하고 잠을 잘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제품을 장시간 보관했다 다시 꺼내 사용할 경우에는 1∼2일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전열매트를 접어서 보관하면 매트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되도록이면 접지 말아야 한다.

 

전열매트의 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면 발화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조절기를 조심히 다뤄야 하며, 전열매트를 라텍스 매트리스와 같이 사용하다 화재가 난 경우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기술표준원이 조사한 불량제품의 수리·교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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