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과 관련해 실사를 벌이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하던 관행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이 판결이 판례로 확립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 실사를 위한 자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병원 의료급여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선고된 의사 김모(5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어야 한다"며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심평원 직원이 복지부 직원의 명령으로 현장에 파견돼 실사하고, 심평원 직원의보고만으로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해 주던 복지부 관행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2007년 8월 현장 실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 서류 12개월분을 제출했으나본인부담금 수납대장 36개월치를 보여달라는 심평원 직원의 요구를 거부해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소송을 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7년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특별 현지조사를할 경우 복지부 담당자를 반장, 심평원 선임자를 팀장으로 조사반을 꾸려 최근 1년치 진료비를 조사하고 허위 정도가 심하면 최대 3년치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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