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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하늘의 별따기'

수차례 전화끝 서류 접수시켜도 요금청구…미루거나 떠넘기기 예사

"인터넷 해지하기가 별따기 보다 어렵네요"

 

2년 전 소모씨(43,전주시 효자동)는 70대 장모님 집에 A통신사의 케이블TV와 인터넷 결합 상품을 설치했다. 현금 15만 원은 경품으로 받고 3년 이용을 약정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용 빈도가 적어 지난해 10월 초 해지 요청을 했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담원 말에 잠시 망설였다. 며칠 뒤, 위약금을 내고라도 해지하겠다며 전화를 걸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왜 해지를 하려느냐"며 만류했다. 언성을 높이며 해지를 요구하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라고 했다. 소씨의 아내가 인근 수협에서 바로 팩스를 보냈다. 이후 확인차 상담센터에 1시간 가까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지만, 상담원이 서류를 받고 해지했겠거니 마음 놓고 있었다.

 

소씨는 그러나 얼마 뒤 이용료가 자동이체 된 것을 확인하고 상담센터에 항의했다. 그러자 "담당자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는다""서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서로 떠넘기기만 했다. 해지를 미루다 결국 해가 바뀌었다.

 

소씨는 "위약금을 내고라도 해지를 하겠다는데 왜 자꾸 미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같은 회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지인들도 '해지하기 어려워 그냥 쓴다'고 하더라고요"라며 혀를 내둘렀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신사업자들이 경품이나 다양한 결합상품 혜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은 쉬워도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업체들의 횡포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주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해지에 대한 불편 사항은 꾸준히 접수된다. 위약금은 이용 기간 동안 할인 받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며, 해지 요청 서류 등을 보낸 이력을 증명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보낸 것만 입증하면 요청한 날 해지 된 것으로 보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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