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르면 4월부터 추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일괄·대안 설계심의 위원 명단과 심의결과가 공개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괄·대안설계 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우선 현재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된 평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임기 2년의 비상근 설계심의 분과위원 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에는 학계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기술직과 박사 및 기술사를 보유한 5급 이상 등 공무원을 50% 이상 선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특히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심사위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위원 선정시기를 현행 설계평가 당일에서 평가일 최소 20일전으로 확대하고, 선정방법도 입찰참가업체의 추첨방식에서 발주청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는 세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상반기중 관련 조례를 개정, 2/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계심의와 관련해 발주청과 심사위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중이다"며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결과가 공개되므로 비리 발생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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