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와 조합장 등을 지내면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유재권 의원(55)과 도내 모 일간지 전 대표 김모씨(65)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수수와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 의원과 김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9월 전주 삼천동 S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와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7450만원과 8691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재건축조합 임원으로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은 청렴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원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41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