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주 대부분 발효과정 설탕 넣고 '원액 100%' 과장…첨가물 표시 확대
한국의 와인인 복분자주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성장, 2007년 복분자주 시장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와인을 대체하는 복분자·뽕으로 만든 과실주가 인기를 얻으며 고창·부안을 알리는 주요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부분 복분자주는 설탕 등을 첨가하지만 겉면에는 원료 100%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식품과 주류의 식품 첨가물 표시가 달라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 중인 15개 복분자주 모두 설탕 또는 과당을 첨가해 발효하는 공정을 거치지만 13개 제품은 원료 표시 면에 '복분자 과실 100%', '복분자 열매 100%', '복분자 원액 100%'라는 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소비자가 '복분자주는 그 열매 만 발효시켜 만든 술'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주세법상 다양한 과실주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과실 자체의 당분만으로 발효시키는 과실주(포도주·머루주·사과주·감주), 자체 당분이 부족해 설탕 등으로 보당해 발효하는 술(복분자주·오디주 등), 과실과 주정·설탕 등의 당분을 함께 첨가해 침출하는 과실주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시중 15개 복분자주는 제조과정에서 최대 80%까지 설탕 또는 과당을 첨가해 발효시킨다. 일반적인 과정은 복분자를 해동해 파쇄한 뒤 아황산(과실주·와인·건조과일·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표백제·보존료·산화방지제로 쓰이는 물질에 첨가하는 성분)을 첨가한다. 여기에 설탕·과당과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뒤 숙성과 여과를 거쳐 병 포장을 한다.
또한 주류의 첨가물 표시는 주세법시행규칙 제7조(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와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명칭과 용도를 동시에 표시하는 68개 첨가물'에 한해 국내산 주류는 '명칭과 함량'을, 수입산 주류는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식품첨가물 606종 중 식품위생법에서 '명칭과 용도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첨가물은 합성감미료(사카린나트륨 등), 합성착색료(식용색소 녹색 3호 등),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등), 산화방지제(아황산염류 등), 합성살균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등을 포함한 68종이다.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는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지만 식품위생법상 '명칭과 용도를 동시에 표시하는 첨가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주와 같은 주류에는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일반식품과 주류 제품의 첨가물 표시대상 범위가 달라 주류 제조업체들도 표시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만큼 첨가물 사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첨가물 표시 대상 범위를 현재 68개에서 식품위생법 수준(606개)으로 확대해 일치시켜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세청에 '복분자 100%'로 원료를 과장 표시한 13개 복분자주 제조업체 등에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면서 "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류의 첨가물 표시 범위 기준의 일원화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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