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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계약액 30% 내 보증서 발급…건설업계 불만

전주지점 관계자 "리스크 최소화 하기 위해 불가피"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관급공사에 대한 선급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이 계약금액의 30% 수준에서만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 등 주요 발주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설공사 등의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의 50∼70%까지 선급금을 수령할 것을 수주업체에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보증서 발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사고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30%를 초과하면 해당 건설사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하고, 이 통장에 선급금을 수령해 공동관리하면서 추후 공사실적에 따라 인출을 허용, 사실상 기성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선급금 보증서 발행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업계가 선급금 수령을 기피, 예산 조기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더 이상 선급금이 아니라 단순 기성금에 불과해 수령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30%까지는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끊고, 초과분은 수수료율이 더 높은 민간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중부담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가 출자한 공제조합이 업체들을 오히려 옥죄는 꼴로, 과다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 관계자는 "조합내 보증사고 중 선급금 사고가 가장 많아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급금을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지 말고 공사진행 상황에 맞게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증규정 및 세칙 등 본사 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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