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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상조서비스 피해 줄이려면

상조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환급비율 확인·표준약관 업체 선택

 

상조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조회사를 이용할 때 상조회사의 자체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건수는 연평균 84.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지난해 24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374건에는 중 중도해지 거부가 전체의 전체의 49%(184건), 해약을 해주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그동안 납입했던 대금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당하는 경우가 32%(119건), 회원모집 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도 48건(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상조업체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임원들이 사기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느라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업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불입액에서 판매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유지비용,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장례 행사 진행 등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업종이다.

 

상조업체를 고를 때는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상조업체가 총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등을 표시·광고하도록 규정된 만큼 상조서비스 가입 전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상품설명서·계약서·광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중도에 해약하면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해당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월 3만원, 만기 6년의 상조 상품의 경우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및 상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률은 1년 납입 뒤 해약은 13.3%, 2년 납입 뒤 해약은 55.4%, 3년 납입 뒤 해약은 69.4%다.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 가입할 때는 일체의 장례 비용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요청하면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품질이 나쁜 장례용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향후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한다.

 

충동구매 등을 이유로 해약을 원할 때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상조업의 특성상 장년층을 행사장에 초청하거나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상조서비스의 좋은 특성만을 과장 설명, 가입자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전화상으로 해약·환급을 해주겠다고 해도 기한 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적지않은 업체가 해약·환급을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고의적으로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경과하도록 유인하는 만큼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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