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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안 마련

전북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개정해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수수료 요율을 0.009%에서 0.004%로 낮췄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이 5억원일 경우의 수수료는 기존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5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임대차는 거래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개정,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수수료 요율이 0.008%에서 0.003%로 낮아졌다. 거래금액이 2억900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232만원에서 87만원으로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실시되면 도민들의 수수료 감액 혜택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지방세 수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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