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장' 조례개정안 제출
지난달 11일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4월 국회에서 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해 미분양주택의 적체와 주택 거래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택 공급시장에서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것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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