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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건설 법정관리로 경영 정상화 추진

전주지법 18일 회생개시결정…'악성 채무 아닌 일시적 유동성 부족'…법정관리인에 최영범 대표

 

지난달 부도처리된 광진건설이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21일 도내 건설업계와 광진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광진건설이 지난달 말 신청한 기업회생 건에 대해 18일 회생개시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이날 주문을 통해 회사측인 보유한 채무의 상환유예 및 등기·등록 대상 재산과 1000만원 이상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등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했다. 법정관리인에는 최영범 대표가 선임됐다.

 

법원측의 이같은 결정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광진건설의 채무액이 약 150억원 규모이지만 이중 악성채무는 약 30억원 수준에 불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채무액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이사 가수금도 보유자산 등의 매각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광진건설에 대한 채권자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등 당분간 회사측의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보유재산도 동결된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법정관리 기간중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 및 회사 보유재산 규모를 파악한뒤, 채권변제 방법 및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기업회생 또는 파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 대리인인 차종선 변호사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은 관리인을 선정해 법정관리를 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채무변제 방법 및 정상화 가능성 등을 판단해 회생시킬 것인지, 파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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