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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할게요' 증권사 직원 줄징계

고객들에게 "알아서 거래해 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주식이나 선물.옵션상품을 떠맡아 제멋대로 거래한 증권사 직원이 줄줄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6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한 토러스투자증권 직원 2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선물.옵션의 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역시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물 210억원, 옵션 11억6천만원 상당을 매매한 대신증권 직원 2명도 감봉과 견책 징계를 받았다.

 

동양종금증권 직원 2명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08년 8~11월 4억2천800만원 어치를 매매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보증권의 한 직원은 지난해 2~11월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관련 주문기록 466건을, 토러스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지난해 4~10월 825건의 주문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모두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포괄적인 일임매매와 관련, 옛 '증권거래법'에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으면 거래의 종류, 종목,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고객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도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에 관한 자료 중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펀드를 해지할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알파에셋자산운용 임직원 3명, 플러스자산운용 임원 1명도 주의적 경고와 견책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대출 부당취급, 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으로 임직원 6명이 해임권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전북은행은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취급과 여신업무 부당취급 등으로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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