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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인권침해 언제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1년간 다수인보호시설 진정 206건 접수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입원과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퇴원을 시키지 않거나 미루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모씨(40)는 "정신질환자가 아닌데도 고아라는 이유로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가씨의 입원과정에서 정신병원장이 가짜 보호의무자를 내세우고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한 사실을 적발, 이 병원장을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내 또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해 온 이모씨(40)도 "어머니가 살아 있는데, 동생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씨의 모친이 생존해 있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동생이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 즉시 퇴원을 권고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사전면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입원하거나, 퇴원 심사를 청구해 퇴원 명령을 받았지만 정신병원 측이 이를 미루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해 4월 13일부터 1년 동안 다수인 보호시설과 관련해 접수한 진정사건은 모두 206건에 달한다. 인권위는 이 중 182건을 처리했다.

 

정신병원이나 교도소 등 신체 자유가 제한된 곳의 생활인이나 수용자가 전화나 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 상담하는 면전 진정도 크게 늘고 있다.

 

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출범한 지난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면전 진정은 모두 6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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