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파산부는 지난 15일 성원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성원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임휘문 현 성원건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 결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인은 국내외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세워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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