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쌓인 건설업체에 대해선 주택사업을 억제하는 방안 등 부실건설사 퇴출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지적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 지시와 관련해 이같은 방향의 대책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가능한 조치로는 부실건설사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택사업의 인허가를 막는 행정절차상 방법과 주택사업에 대한 PF 자금조달이나 보증단계에서의 부실사 선별기능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장을 10곳 이상 보유한 곳이 중견사중 부실 우려가 있거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 인허가나 대출·보증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럴 경우 도내 업체중 대상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업계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나아가 시공사의 연대보증 등을 활용한 중소시행사의 무분별한 사업을 억제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건설사의 퇴출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매년 조사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퇴출과 건설업 경영진단 기준 등이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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