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분양입주자 갖고 있던 집 구입 때 보증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신규 분양 입주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 구매자금을 보증해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 주택이 잘 팔리도록 해 원활한 입주를 돕는 취지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분양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 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있도록 공사의 보증이 지원된다.

 

자격 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해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하며, 무주택자거나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키로 약속한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6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아파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K리그1 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