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역 소상공인·SSM간 1차 사전조정협 합의 도출 실패

영업시간·담배 판매 조건부 합의…입점유예·전단 행사 입장차 팽팽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형수퍼마켓(SSM)간 자율조정을 위한 첫번째 사전조정협의가 무산됐다.

 

전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도 사전조정협의회(위원장 박태식 교수)'를 개최했으나, 2시간여에 걸친 조정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고 다음으로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청인인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이사장과 피신청인인 GS리테일(주) 및 롯데쇼핑(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입점유예와 영업시간 제한, 판매품목 제한, 홍보전단지 발행 제한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일부는 이견이 좁혀진 반면 입점유예 등의 민감한 사안에서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동절기는 22시, 하절기는 23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일부 조건부 의견일치를 보았다. 쓰레기봉투와 담배판매 제한 사안은 롯데쇼핑(주)이 '일부를 검토해 보겠다'며 한발 양보하면서 절충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단계에 있는 GS수퍼 호성점의 입점유예 기간 사안은 신청인의 '1년 6개월' 주장과 피신청인의 '1년' 주장이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단행사 횟수와 관련해서는 롯데수퍼 송천점이 전단행사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현재 주 1회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는데다, 이는 마케팅방법의 하나'라며 수용불가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따라 조정협의회는 이해당사자 실무협의를 한차례 더 실시, 이견을 좁힌 후 사전조정협의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SSM입점이 주변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매출액은 34.1%, 1일 평균 고객수는 3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동네수퍼 등의 79%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