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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비방광고 남양유업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자사 제품을 과장해 선전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08년 10월3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중앙일간지에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서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설과 시스템을갖춘 곳은 없다'고 광고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은 매출액과 협회비 규모에서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된다'고 광고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에서 남양유업은 물론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하다'고 광고해 경쟁회사를 비방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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