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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T 초고속인터넷 경품 너무해"

KT가 LG텔레콤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한 현금을 뿌리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이석채 회장을 신고인으로 이상철 LG텔레콤 대표이사 부회장을 피신고인으로 명시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안정화를 위한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KT는 이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은 2008년 LG파워콤 시절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 행위로 방통위로부터 지난해 9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고서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TPS(3종 결합)의 경우 가입자당 4, 5월에는 30만원대의 현금을 제공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첫째주와 둘째 주 각각 42만4천원과4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경품 지급 금액은 방통위의 최근 실태조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06년 131만명에서 2007년 178만명, 2008년221만명, 2009년 252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해왔으며, 이는 과도한 현금 경품 마케팅에 의한 것이 KT의 주장이다.

 

KT는 "피신고인이 과다한 경품으로 이용자를 차별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방통위의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는 신고서에서 ▲현금 마케팅 등 시장 혼탁 주도 행위에 대해 선별적 제재 및가중 처벌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령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통신 3사가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지난 5월까지 실적을 보면 KT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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