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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일원화

정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결…치매노인 신고·수색체계 마련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조속히 찾기 위해 공식적인신고, 수색 체계가 마련되고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조정 차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배치할 필요도 없어진다.

 

개정안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실종 노인의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해 경찰의 신고 및 수색체계 구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노인 신고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수색 및 수사를 공식화할 수 있게 되고 유전자검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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