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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6일 법정 기준치를 훨씬 넘는 대출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3일 정읍시 수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47)에게 60일 기한으로 6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226%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초까지 모두 11명에게 3200만원을 대출,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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