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강수 고창군수 성희롱 의혹…국가인권위 20일 상정

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 사건이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정된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군수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건을 오는 20일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22·여)가 지난 5월 "고창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A씨와 이 군수, 주변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위는 그간 수집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 군수와 의장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에 따라 오는 20일 상정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 5파전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