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정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사석유를 판매·유통시킨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톨루엔과 용제를 혼합시킨 유사석유 9만2000ℓ을 만들어 주유소 이용자들에게 판매,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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