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갑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건물의 신축자료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하여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기장하였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세법에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에 관련된 각종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족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록한 장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지거래가액은 꼭 어떤 증빙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장된 장부가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감정가액이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임의로 재평가한 가액으로서 기장된 금액 등은 비록 소득세 실사 등에 의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업자의 장부가액이 신빙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 예규를 통해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했거나 소득세 실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도 장부에 기장된 금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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