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민사조정 건수 42.5% 상승
채무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로의 양보 없이 '갈 데 까지 가보자'는 막장 재판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앞서 민사사건이 원만히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법정소송 비용 절감은 물론 원고와 피고간의 갈등 봉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인한 상호 손해배상금,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월평균 조정건수가 올해 들어 42.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합의부와 단독 등 11개 재판부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성립시킨 평균 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다.
그러나 9~10월 동안 성립시킨 평균 조정건수는 5.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정 성립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판 선고는 줄어들게 돼 법관의 소송 시간 지체와 업무 부담이 주는 것은 물론 소송당사자들의 불편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
대법원은 민사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조정과 화해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도 지난달 25일 조정활성화를 위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초빙해 조정위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정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조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 조정위원은 가사분과, 의료분과, 건축분과, 일반분과 등 4개로 의사, 변호사, 일반인, 운수관계자, 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총 66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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