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금품 제공' 전북교육감 후보자 구속

전주지검은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전북교육감 후보자 신국중(66)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씨의 동생(63)을 구속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신씨 등은 6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를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배관진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돌아다니던 60대 검거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김제김제시 자전거 서포터즈 ‘따르릉 탐험대’ 발대식

임실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SNS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