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양도양수가 3.3㎡당 3만원 확정…분양가는 100만원 넘을 듯
속보= 새만금 관광지구 매립권리 양도 양수 가격이 3.3㎡(1평)당 3만원 대로 결정돼 향후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4일 새만금 부안쪽 관광용지(330만㎡)에 대한 양도 양수 가격을 3.3㎡당 3만2397원(㎡당 9800원)씩, 총 970억 원으로 결정했다. <본보 11월4일자 3면 보도>본보>
이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비해 양도 양수 가격이 3.3㎡당 1157원이 저렴한 것이며, 새만금 관광지구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모두 35억 원을 절감한 것.
새만금경자청은 그동안 농식품부와 양도 양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벌여온 가운데 이 같은 가격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자청과 농식품부가 각각 전문기관에 의뢰한 감정가가 ㎡당 8600원과 1만1000원으로 ㎡당 2400원의 차이를 보였으나, 절반인 1200원으로 줄여 놓았다.
그럼에도 3.3㎡당 3만원대 가격으로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나서면서, 향후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 가격으로 개발해서 분양할 경우, 향후 원형지는 3.3㎡당 6만원 이상, 관광단지 분양가는 3.3㎡당 100만원 이상이란 높은 가격에 분양해야 하기 때문.
현재 대규모 골프장 원형지 분양가격이 3.3㎡당 6∼10만원 대라는 것을 감안, 새만금 관광용지의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만금 경자청도 이를 감안, 그동안 양도 양수 가격을 3.3㎡당 2만원 대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더 이상 가격을 낮추는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청 관계자는 "오랜 협의 끝에 이 같은 가격으로 낮추게 됐다"라며 "이제는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도 양수가격은 농림수산식품가 전북도 등 사업시행자 등에게 매립면허권을 넘겨주면서, 그동안 투입된 각종 개발비용을 계산,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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