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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처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과 싸움을 말리는 처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과 두둔하는 처형을 흉기로 찔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9월 25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4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처형(44)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처형이 '싸우면서 살려면 헤어져라'라고 말한 데다 평소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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