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허위로 병원에 입원,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아들과 며느리, 딸 등 일가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들과 딸·사위 등 가족들과 공모, 가족들 앞으로 모두 131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19개의 보험사로부터 320여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가족 명의로 5개에서 많게는 14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경미한 장염 및 편도염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족들 명의로 가입한 131개의 보험료(월 260∼300만원)를 대납해주고 이들을 허위로 입원시켰으며 특히 손자들을 방학때마다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한 병원이 정읍 모 병원 1곳에 집중된 것으로 미뤄, 병원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