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내놓은 5000원짜리 '통 큰 치킨'이 원가 논란을 일으키며 연말 유통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또 지난달 이마트가 출시한 피자와 지난해 군산 이마트에 문을 연 주유소 등 대형마트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품들에 지역 영세업체가 휘청이며 지역경제를 멍들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치킨과 피자 등 대형마트가 시중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내놓고 있는 제품의 특징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높은 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롯데마트 치킨과 이마트 피자를 고객 집객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치킨과 피자 판매로 인한 수익은 포기하는 대신 매장 내로 고객을 끌어들임으로써 다른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통상 업소에서는 배달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이지만 대형마트는 배달을 하지 않는 측면 역시 이같은 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유대근 회장(우석대 교수)은 "대형마트가 피자, 치킨 등의 하루 판매 한정 수량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자체 생산과 판매 한계 용량을 넘기지 않기 위한 것이다"며 "대형마트가 생필품 위주로 미끼상품을 만들어 고객 유인에 나섬에 따라 인접한 관련 상품 업체 뿐 아니라 동네슈퍼 등에도 타격이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롯데마트의 5000원 치킨과 관련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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