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당초 검찰 수사가 의욕만 앞섰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은 14일 당선 사례 취지로 선거관계자들을 끼워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해왔고,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325조에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심증적으로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형소법 325조를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정황상 추측이나 의심의 소지는 있지만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국외여행 민간인 선정 개입 여부= 검찰은 지난 6월7일 임 군수가 완주군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국외여비 명목으로 민간인 5명의 계좌로 각각 106만8300원씩 합계 534만15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들을 국외여행에 참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군수는 4월26일 선거 후보자 등록과 함께 군수 직무가 정지됐으며, 중국 회한시 초청도 그 이후인 5월6일로 국외여행은 임 군수의 직무정지 기간중에 추진된 업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 군수가 당선후 군정에 복귀한 6월3일 국외여행허가서에 결재했다고 해서 임 군수가 방문단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지만, 검찰은 방문단 5명이 민주당 당직자이며, 임 군수의 직무정지 기간 중 관련 공무원과 통화한내용 등 만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제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방문단 5명의 선거운동 연관성= 검찰은 국외여행을 다녀온 민간인 5명의 직책은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완주군 선거대책본부장, 면단위 협의회장 등으로 임 군수가 선거 운동을 도와준 데 대해 수고를 격려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외여행에 참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문단 5명은 민주당 당직자로 선거운동에 일정 부문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들지만 5명중 1명만 선거사무실 개소식 준비모임 사회를 맡은 사실 외에는 4명이 임 군수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 5명이 임 군수의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거나 국외여행 방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 선고와 관련해 완주군 정가에서는'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완주군민의 민심이 사분오열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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