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 '입점예고제'·'등록심의위 설치' 권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SSM법안 관련, 도내 자치단체들이 모두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시군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는 SSM법안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내에만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막는 한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SSM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곳은 전주시와 정읍시다. 다른 12개 시군도 익산시가 현재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등 다음 달까지는 SSM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은 대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주시의 SSM조례는 전통상업보존지구 500m 내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할 경우 인근 상인들의 동의를 얻게끔 해 실질적으로 진입을 차단해 놨다. 전주시는 조례를 통해 5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놨다.
하지만 이외에 신흥 주택가 등지에서 SSM 등의 입점을 규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태다. 상위법의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SSM의 입점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지역의 영세상인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각 시군 조례에 SSM입점예고제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SM입점예고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서 SSM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지역과 규모 등에 관해 자치단체에 통보해 상권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도의회 유창희·최진호 의원과 함께 만든 SSM 조례 관련 도의 표준 권고안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민생국장은 "각 시군이 발 빠르게 SSM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통보존상업구역을 지정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내용은 보충돼야 할 것들이 많다"며 "조례 제정 준비 중인 자치단체나 전주시와 정읍시 역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권고안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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