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2011년 1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연말연시, 낚시객들과 운항자가 선상에서 음주 후 선박을 모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올 들어 군산에서 발생한 음주운항은 모두 12건이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불법조업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도 병행할 계획이며 연안경비정과 순찰정 등을 활용, 고군산군도와 말도, 십이동파도 근해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t 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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