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2011년 1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연말연시, 낚시객들과 운항자가 선상에서 음주 후 선박을 모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올 들어 군산에서 발생한 음주운항은 모두 12건이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불법조업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도 병행할 계획이며 연안경비정과 순찰정 등을 활용, 고군산군도와 말도, 십이동파도 근해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t 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