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시신은 내주 中과 협의해 처리"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 1.3Km 지점에서 발생한 해경 경비함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조사해온 중국 선원 3명을 중국 측에 인계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 해경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당시 랴오잉위(遼營漁.63t급) 35403호에 탔던 선원 3명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방해하려고 경비함을 들이받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 같은 판단은 당시 승선한 선원의 진술과 경비함(3010함)에서 촬영한동영상, 레이더스코프 기록, 항박일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종합한 객관적인 사실에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은 다만 공무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선장(사망)을 제외한 중국 선원 3명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어 이날 검찰 처분에 따라 중국 측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군산 중앙장례식장에 안치된 선장의 시신은 다음 주께 중국 정부,유족과의 협의하에 인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복사고로 실종된 선원 1명에 대한 실종자 수색도 조만간 경비임무를 병행한 수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해경은 당시 단속 중인 해경 대원 4명을 폭행하고서 중국영해로 도주한선박(랴오잉위 35432호)과 관련된 채증 자료를 중국에 보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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