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8일 파업을 벌이며 비조합원의 시외버스 연료통에 설탕 등의 이물질을 집어 넣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북고속 조합원 조모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경 군산시내 한 시외버스회사에 세워져 있던 비조합원 버스의 연료통에 화장지와 설탕 등의 이물질을 집어 넣어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버스가 운행 중 멈출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조씨외에도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차량을 파손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등 시내버스 조합원 15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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