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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범죄 형량 강화한다

4대 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강도·강간치사 최대 징역 50년으로 확대

속칭 '묻지마' 살인범죄에 대한 법관 권고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양형위원회는 과거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로 나눴던 살인범죄에'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두 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여기에다 수법이 잔혹하거나 계획된 범행 등 형량 가중요소가 발생하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인 기본 형량범위를 17∼22년으로 높였고 청부살인 등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범죄에 대한 형량도 현행 10~13년에서 12~16년으로 확대했다.

 

양형위원회는 또한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종전에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던 것을 최대 징역 50년까지 선고하게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했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게 된다.

 

마약범죄는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서 다시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정하고 종전보다 권고형량도 높이기로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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