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노조측 31일까지 천막·차량 등 철거해야
버스노조원들이 회사 차고지 버스를 출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시내외버스 4개사가 민노총전국운소노조와 방해 행위 당사자 50명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판결했다.
반면 제일여객의 경우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출입은 허용했다.
이처럼 차고지 출입 방해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23일 현재 47일째를 맞는 버스 파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동안 노조원들은 파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차고지 입구에 천막을 치거나 자신들의 차량으로 버스 출입을 막는 등 회사 버스의 출입과 주정차 등을 방해해왔으며 운행중인 시내버스들은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차고지내 버스 운행은 물론 주차와 정비가 차고지에서 가능해짐으로써 운행률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파업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원이 이날 판결문에서 10일 이내에 천막과 차량 등 노조측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 1회당 방해 노조원 각 1인이 5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 철거 기한인 오는 1월 31일이 파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와 관계없는 자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이거나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회사 차고지에서 차량운행과 정비가 가능해져 버스 운행률을 훨씬 높일 수 있어 시민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들은 24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 차고지에는 217대의 버스가 묶여 있는 상태로 이 버스들이 노선에 투입되면 운행률이 최대 80%까지 높아진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버스 파업의 효과가 크게 줄어 노측은 당분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전주시는 설을 대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세버스 25대(현재 45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으로 대학생 승차도우미 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가 추가되면 운행률은 현재 60%에서 66%로 높아진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3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노사간 3차 회동은 또 다시 '노조인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결렬됐다.
이와 별도로 전국민주노총총연맹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전주공설운동장에서 '노조탄압분쇄, 민주노조 사수, 악덕사업주 구속, 버스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조전북본부 조합원을 포함해 호남권 민노총 관계자 15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사용자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전북도와 전주시를 향해 끝장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전주시청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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