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100억원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기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모(56)씨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했고, 은행이 파산까지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0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다.
1974년 12월 전일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8년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8월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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