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대상이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 생활필수품관련 인터넷 상거래를 자주 활용하는 학생,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링크되도록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