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18일 익산 에스코사업(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자료를 종합해 볼 때 공무원 알선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거액을 수수한 사실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이 받은 1억8천만원 중 5천만원과 7천만원은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되돌려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추징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9년 8월 초부터 에스코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J토건의 김 이사로부터3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건네 받고서 이중 일부를 익산시청 도시미관과 윤모(사망) 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의 윤 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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