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주 구도심 내 한옥을 개조, 도박장을 연 뒤 주부 등을 모집해 5,4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6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또 같은달 전문도박꾼을 모집, 속칭'고스톱사끼'도박을 벌인 23명도 붙잡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83건 644명을 입건했다.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6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유형을 분석, 맞춤형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상습 도박장소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했다"면서"앞으로도 상습 도박신고지역에 대한 첩보수집 및 형사활동을 강화, 불법 도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