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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대로 했는데 허탈"…불법행위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없다"…경찰 관계자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면 뭐합니까, 보나마나 법원에서는 또 기각될텐데…."

 

최근 법원이 버스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전북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고속 노조 간부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버스파업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다반사다.

 

A씨는 현재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파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 A씨는 전북고속 차고지에서 버스 출차를 방해했고 지난달에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노조측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사무실 유리창 등이 깨졌다. 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부산교통 소속 강모씨(39)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명백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법·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경찰청 방침에 찬물을 끼얹은 행태라며 경찰은 볼멘소리다.

 

전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직원들을 비롯, 대부분의 경찰들이 버스파업에 촉각을 세우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탈감 뿐이다"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한데도 영장을 기각하면 앞으로 불법행위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며, 누구를 사법처리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있는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면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것이다"고 말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월8일 버스파업 이후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 3명을 구속, 19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2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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