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무주군과 무주기업도시(주), 농어촌공사, 그리고 군민간 서로 얽히고 설킨 법정공방이 가열되면서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토지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기한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비롯해 사업과정에서 190여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무주군, 또한 보조사업자로 참가해 8억5000여만원을 쓴 농어촌공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액만 328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무주군 안성면 일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 무주기업도시(주)는 오는 2020년까지 1조4171억 원을 들여 767만2000㎡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기업도시(주)는 지난 2008년 5월 토지보상계획공고 시행을 앞두고 돌연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기업도시 사업은 지난 1월 최종 무산됐다.
▲ 군민들 192억원 손배소= 피해보상대책위 주민 221명은 지난달 28일 무주기업도시(책임비율 80%)와 무주군(20%)을 상대로 소송가액 19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개발행위가 막혀 건축물의 신·개축 및 토지분할 등이 제한됐고 영농지원 보조금 중단은 물론, 생태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각종 사업 지원도 중단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제때 팔 수가 없었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 건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일부 토지주는 땅을 팔려해도 거래가 안 돼 빚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
▲무주군도 128억원 손배소= 무주군도 '사실상 피해자는 자치단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군은 지난해 말 무주기업도시와 관련, 운영비·인건비·홍보비·이주단지조성 등에 127억9800만원이 소요됐다며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대한전선)를 채무자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군은 지난달 23일 127억9800만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소요된 금액 46억원을 되찾기 위해 무주기업도시(주)와 대주주인 대한전선을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이주단지 조성비용에 들어간 8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농어촌공사 소송 대열에=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7년 7월 무주군으로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업무를 수탁받고 2009년 1월10일까지 보상업무를 완료하기로 계약했다.
사업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개발공사를 수용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만 보상계획 공고를 하기로 했지만 무주기업도시(주)가 이 공고를 중단시켜 보상업무가 중단됐다.
농어촌 공사는 그 과정에서 8억5400만원이 소요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주민 반발에 따른 보상 완료라는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등 무주군이 손해를 배상할 귀책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처럼 무주기업도시 무산과 관련, 사업 시행사와 토지주, 투자자, 자치단체 등이 서로 얽키고 설킨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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