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원,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건설 방침…대금 완납 연기요청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28층 규모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던 (주)정원이 기존의 건설방식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원건설은 24일 전주시에 체비지 매각대금과 연체대금 240억원의 완납을 오는 5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원건설은 건설 방식을 사업자와 조합원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해 4월(20%)과 5월(70%) 두 차례에 걸쳐 잔금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정원건설은 먼저 전주시에 3개월분의 연체금 7억7000만원의 선납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5월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은 물론 연체금 7억7000만원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원건설은 지난해 엘드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엘드는 부도가 났고이후 다시 진흥을 시공사로 접촉했으나 진흥도 워크아웃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낭패를 겪었다.
이후 정원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한 (주)용화의 한국노총 지역주택조합과 평화동 엠코타운, 송천동 리버파크 등의 성공사례를 분석, 건설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정원은 현재 은행으로부터 180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며, 기존 주상복합건물 자리에 85m²(25.7평) 규모의 아파트 480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정원건설 관계자는 "전주시가 매각대금 완납 연장 신청을 해줘야만 주택조합으로의 변경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며 "4월동안 조합원 240명(50%)을 모집 조합 설립 신청을 낸 뒤 5월중 조합을 설립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당초 계약대로 3월말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비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정원이 제시한 지역조택조합의 사업성과 정원의 자금융통 능력 등을 정밀하게 분석, 3월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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