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순창군 5급 공무원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순창군청 산림경영계에 근무하던 2009년 6월 순창군 팔덕면 자신의 임야에 작업로를 개설한다고 사업신청을 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임야에 나무를 운반하는 길인 운재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작업로를 개설한다고 허위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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