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어겨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박모(44)씨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민중의례 실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를 금지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인 원고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민중의례를 실시해 그 의무를 저버린 점에 비춰보면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주도해 상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청을 내 감봉 1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2009년 10월말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에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소위 노동권에서 행해지는 의식이고, 이런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을 사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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