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30일 아내가 가출하자 처지를 비관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9일 낮 12시30분께 장수군 산서면 자택 주방과 작은방에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내부 66㎡와 가재도구를 태워 46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불을 지른 뒤 빠져나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3년 전 중국인과 결혼한 조씨는 아내가 지난해 10월께 가출하자 이를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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