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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하다간 '낭패'

전북경찰청·소방안전본부, 적발땐 최고 200만원 과태료

만우절인 1일 관공서 등에 장난전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만우절 장난전화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난 등 허위신고를 하면 발신자 위치추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해 399건이었으며 올 3월 말 현재 76건이다.

 

허위신고가 확인됐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으로 신고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때는 형사입건 된다.

 

소방안전본부 역시 장난전화 건수는 2009년 764건, 지난해 56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와 홍보 등으로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삼아 건 허위신고 전화가 위급상황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장난전화를 하면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가려낸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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