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소방안전본부, 적발땐 최고 200만원 과태료
만우절인 1일 관공서 등에 장난전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만우절 장난전화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난 등 허위신고를 하면 발신자 위치추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해 399건이었으며 올 3월 말 현재 76건이다.
허위신고가 확인됐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으로 신고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때는 형사입건 된다.
소방안전본부 역시 장난전화 건수는 2009년 764건, 지난해 56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와 홍보 등으로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삼아 건 허위신고 전화가 위급상황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장난전화를 하면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가려낸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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